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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많은 국민들이 반가워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
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213만여 명에게 총 2.8조 원의 의료비를 환급한다는 소식인데요.
그렇다면 과연 나는 환급 대상일까요? 또 환급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📌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?
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, 환급 대상은 지난해 진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.
특히 진료비 상한제를 초과해 부담한 금액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균 약 131만 원이 환급된다고 밝혔습니다.
즉, 단순히 병원에 다녀왔다고 모두 환급받는 건 아니고, 진료비 상한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💰 1인당 평균 환급액은?
- 총 환급 규모: 2조 8천억 원
- 환급 대상자: 약 213만 명
- 1인당 평균 환급액: 약 131만 원
즉, 적게는 수십만 원, 많게는 수백만 원을 돌려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✅ 환급 방법은?
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합니다.
- 계좌 자동 입금: 공단에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별도 신청: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후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.
👉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1577-1000)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📊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공인인증서(또는 공동인증서) 로그인
- ‘진료비 상한제 환급금 조회’ 메뉴 확인
-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 확인 가능
📝 정리
- 2.8조 원 규모의 의료비 환급이 213만 명에게 돌아간다.
-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 수준.
- 8월 28일부터 순차 지급, 계좌 미등록자는 별도 신청 필요.
👉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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