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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쓰는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이다”라는 말이 있죠. 하지만 달콤한 시작 뒤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출과 준비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.
그래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 혼인신고만 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한 번뿐이지만 **최대 50만 원(부부 합산 100만 원)**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답니다.
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,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.
아래에서는 결혼세액공제의 조건, 기간, 금액, 신청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드릴 테니, 해당되신다면 꼭 챙겨서 알뜰하게 세금 혜택을 누려보세요. 작은 혜택이지만, 새로운 시작에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✨
1. 적용 대상
- 2024년 ~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
- 사실혼 관계는 제외
-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
2. 인정 기간
-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그 해 연말정산(또는 종합소득세 신고) 때 단 1회 적용
- 이후 해에는 적용 불가 (생애 1회 한정)
3. 공제 금액
-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
- 부부 모두 해당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-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
4. 필요 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(근로자) 회사에 제출, (개인사업자/프리랜서) 홈택스에 업로드
5. 신청 방법
근로소득자 (연말정산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- 「세액공제 신고서」 작성 시 결혼세액공제 항목 선택
- 혼인관계증명서·주민등록등본 제출 → 회사에 전달
개인사업자·프리랜서 (종합소득세 신고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
-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 선택
- 혼인관계증명서·주민등록등본 스캔본 업로드 후 제출
6. 요약
- 대상: 혼인신고 완료 거주자 (2024~2026년)
- 기간: 혼인한 연도 1회 한정
- 금액: 1인 50만 원,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
- 신청처: 홈택스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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