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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 부모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. 보육료 인상에 따른 지원금 차액 조정과 함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, 온라인, 오프라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주요 변동사항과 신청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. 2025년 하반기 부모급여 변동사항: 보육료 인상에 따른 차액 변경
2025년 하반기(7~8월경)부터 0세·1세 아동 보육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, 어린이집 이용 시 받는 부모급여 차액도 변경되었습니다:
- 0세 아동:
- 이전: 보육료 54만 원 ⇒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
- 하반기부터: 보육료 56.7만 원 ⇒ 차액 43.3만 원 (약 2.5만 원 감소)
- 1세 아동:
- 보육료 및 부모급여 모두 50만 원 ⇒ 차액 0원
2. 신청방법 –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신청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로그인 후
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부모급여(현금)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 - 정부 24 (www.gov.kr) 통해서도 가능하며,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까지 자동 연계가 가능합니다.
- 부모급여 신청 시 ‘복지멤버십’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, 추가 신청 없이 다양한 복지혜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방문 신청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(전국 어디서든 가능).
- 필요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신청자의 신분증, 계좌 정보 등.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필요합니다.
3. 기타 유의사항
- 지원 대상: 2025년 기준 만 0~1세, 즉 0~23개월의 영아이며, 모두 신청 가능
- 소급 혜택: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
- 지급 일정: 매월 25일 지급 (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
요약정리
구분내용
변동사항(하반기) | 보육료 인상에 따라 0세 차액 약 43.3만 원, 1세 차액 0원 |
온라인 신청 | 복지로 → 서비스 신청 → 부모급여 신청, 또는 정부24와 행복출산 원스톱 연계 |
방문 신청 | 주민센터 방문, 신청서+신분증+계좌정보 등 제출 |
소급 적용 조건 |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|
지급일 | 매월 25일 (공휴일 전일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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